[대금]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 등록할 수 있나요?
계약별 약정계좌 등록 시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 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하나의 선금계좌가 여러 계약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계약들은 선금청구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상 선금계좌 중복 등록 가능 / 중복 사용(선금청구) 불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시스템 개선 이후
선금계좌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시스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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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좌 사용 관련 자주 묻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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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현장 동시에 진행 중이며 동일한 선금계좌를 시스템에 등록
A는 선금 미청구 현장/B는 선금 청구 현장일때 동일한 선금계좌 등록으로 선금청구가 불가하므로
A현장 계좌 사용종료 처리 후 B현장 선금 청구를 진행하고,
B현장 선금 청구 종료 후 A현장 계좌 사용종료를 취소하여 A현장 준공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시스템 기능상으로 가능
다만, A현장 상황에 따라 선금청구가 필요한 경우 선금계좌를 추가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함(B현장과 동일 선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2. 장기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사용한 선금계좌를 2차 계약에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1차 계약기간이 종료 이후 2차 계약에 사용 가능하며, 시스템 기능 상 1차 계약에 대하여 계좌 사용종료 하여야 2차 계약에서 선금 청구 가능
3. 계약별 계좌등록에서 사용종료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해당 계약에 대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중이거나(임시저장 포함), 발주기관에서 대금 수령 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종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서 삭제 및 대금 지급 완료 후 계좌 사용종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6
09